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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정2911』 피고인은 2012. 12. 19. 12: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내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감자탕, 순대국, 막걸리 등 도합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고정3892』 피고인은 2013. 1. 24. 06:10경 서울 서초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인 오징어덮밥 1개, 제육덮밥 1개,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3고정3893』 피고인은 2012. 12. 17. 20:00경 정당한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부산역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부산발 서울행 제176호 KTX 열차 특실에 자신의 좌석인 것처럼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코레일관광개발(주) 소속 열차승무원 H가 승차권 검표 업무 중 승차권 확인을 요구하자 ‘서울역에 도착해서 결재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서울역 역무원 I에게 인계하여 이를 인수받아 요금 납부를 요구하자 ‘지금은 돈이 없어 지불할 수 없다’며 운임징수를 거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열차에 무임승차하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운임 74,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F,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