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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14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 17: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뒤편 골목길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행의 F 그 랜 져 승용차 내에서 성 불상 ‘G ’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8:0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행의 F 그 랜 져 승용차 내에서 성 불상 ‘G ’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및 제공

가. 피고인은 2016. 8. 16. 13:22 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사우나 건물 건너편 횡단보도 부근 노상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행의 F 그 랜 져 승용차 내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불상 ‘G ’으로부터 수수하였던 필로폰 중 약 0.3g 을 L에게 건네주고 5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8. 19:30 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부근 노상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행의 F 그 랜 져 승용차 내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성불상 ‘G ’으로부터 수수하였던 필로폰 중 약 0.1g 을 L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 20:00 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 모텔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불상 ‘G ’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