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21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15:0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E( 여, 83세) 과 그곳에 짐을 갖다놓은 것에 대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 이 짐을 당장 치우라, 경찰에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겠다” 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