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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나790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이 사건 소장이 송달불능된 후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5. 7. 16. 제1심 법원에서 판결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5. 7. 29.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