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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17 2020가단325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267,935원 및 그 중 31,917,436원에 대하여 200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4. 8. 10.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D에게 이자율 연 5%, 연체이자율 연 15%, 변제기 1995. 8. 9.로 정하여 금융어업자금 38,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D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가단599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010. 9. 29.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2020. 9. 28. 도과할 예정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