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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68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3. 1.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