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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20 2011고합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 A은 1980. 3. 3. 피해회사인 AA 주식회사(이하 ‘AA’라고만 한다)의 전신인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고만 한다)의 생산부 기사로 입사하여 위 회사의 설계차장, 기술연구소 부장, 기술연구소 소장, 기술이사 등의 직책으로 재직하다

2007. 3월경 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7. 11. 30.경 퇴사하여, 2007. 12. 7. 기술용역 및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0. 3. 1. AB의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AA의 기술연구소장 겸 기술연구소 1팀장으로 재직하다

2007. 12. 30. 퇴사하고 2008. 1. 1. N으로 이직하여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1990. 3. 1. AB의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AA의 기술연구소 2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엔진 설계업무를 담당하다

2008. 1. 31. 퇴사하고 2008. 2. 1. N으로 이직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1994. 3. 16. AB의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AA의 기술연구소 2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오토바이엔진 시험 및 테스트 업무를 담당하다

2008. 2. 22. 퇴사하고 2008. 3. 1. N으로 이직하여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1996. 1. 1. AB의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AA의 기술연구소 품질경영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오토바이 엔진 성능 검사 업무를 담당하다

2008. 5. 16. 퇴사하고 2009. 1. 1. N으로 이직하여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1999. 7. 19. AB의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AA의 기술연구소 2팀 주임으로 재직하면서 오토바이 엔진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2007. 10. 31. 퇴사하고 2008. 2. 11. N으로 이직하여 과장으로 근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