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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8 2018가합1849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항목을 이행하라.

가. B 홈페이지(C) 사설면...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는 D청 산하 공공기관인 E재단의 이사장이고, 피고는 B(C)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② 피고는 2018. 9. 12.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B 홈페이지에 “F”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 중, ① 원고가 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부분, ② ‘G’라 칭하며 전통예술을 모독하였다는 부분, ③ 허위 학력을 적시하였다는 부분, ④ 허위 경력을 적시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의 보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별지3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피고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허위사실 보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기사 내용 부분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E재단 H 계약직 예술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특정인을 다수 출연시킴으로써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E재단에서 운영하는 H 예술감독은 H과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일 뿐, 공무원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89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I이 2015. 11.경 E재단에 원고가 H 예술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특정 무용가만 반복 출연시켰다는 등의 제보를 하여 E재단 감사실에서 내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후에도 I 등이 감사원에 유사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D청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였으나, 원고의 비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 ② 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