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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나458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로써 제1심 공동피고 C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 29. 체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전득자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인 2015. 3.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F재건축정비사업조합 앞으로 2014. 11. 1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사업조합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청구취지란 기재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졌던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이에 기한 본등기가 D에 대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따라 말소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G로 회복되고 G가 피고에 대하여 9,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바, 가등기권자에 불과한 C의 채권자인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위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임을 주장하여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으며, 원상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이후 사해행위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가 있어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