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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2.13 2015누28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의 2항 중 ‘다.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14째줄)을 ‘라. 판단’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라.

위 가. 항에서 수정된 번호임. (2)항 부분(제1심 판결문 4쪽 1째줄부터 12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 16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원고가 공상으로 입실한 기록은 있으나,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② 또한 1988. 10. 6. 만기전역 한 이후 무려 17년이 경과한 2005년경에야 최초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다는 것도 원고의 학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더욱이 원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5년경 국가유공자 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해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군 복무 중은 물론 1988. 10. 6. 만기전역 한 이후 이 사건 상이를 이유로 진료받은 적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상이의 특성(완치의 어려움 등 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