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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2 2018가합402846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374,510원 및 피고 B은 위 돈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2. 피고들과 사이에 광주시 D 외 2필지 지상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옥 및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공사기간: 2015. 11. 23. ~ 2016. 5. 30. (약 180 ~ 190일간)

5. 공사금액: 652,000,000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6. 대금의 지급 (1) 계약 후 총 계약금액 중 15%를 지급한다.

(2) 작업(공사)진행 비율에 따른 대금 지급에 대한 약정

가. 주변 정리와 건물 기초(매트)타설 후 다음날 계약금의 10%를 지급한다.

나. 철제 구조물의 제작과 준비 중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한다.

다. 건축물의 철 구조물의 설치 시공후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한다. 라.

건물의 테크설치 후 래미콘 타설 전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한다.

마. 외부공사 석재/ 벽돌/ 판넬 시공 전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한다.

바. 부대토목과 주변공사를 완료 준공 및 건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시 계약금액의 10% 를 지급한다.

사. 잔금 25%는 준공 후 대출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준공 후 20일 안에 지급하는 것으 로 한다.

제1조(합의의 목적)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1. 22. 광주시 D 일대 지상 제1종근생(소매점) 및 제2종(제조업소)의 건축공사를 2016. 5. 20.까지 준공하기로 하고 총 공사대금 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계약을 하였는바, 본 합의에 이르기 전 진행경과 등은 아래와 같음을 상호 확인하고 향후 공사 진행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합의합니다.

제2조(확인사항)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금까지 총 413,05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다.

단, 원고가 지급한 설비대금 4,300만 원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