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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267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1인 주주이고, 주식회사 C은 파주시 D에 있는 대형마트 ‘C’을 소유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9. 16. 피고에게서 주식회사 C을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전부 원고가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금으로 피고에게 2013. 9. 16. 1억 원, 2013. 10. 10. 5억 원, 2013. 11. 1. 1억 2,500만 원 합계 7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인수한 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하였고, 마트의 상호도 ‘C’에서 ‘F’(이하 ‘C’과 ‘F’을 통틀어 ‘이 사건 마트’)으로 변경하여 2013. 11. 1.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주식회사 동북쇼핑은 2013. 11. 22. 이 사건 마트 인근인 파주시 G 대 4,549.4㎡를 매수하고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4. 9. 30.경부터 ‘H마트’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H마트’의 입점 사실, 이 사건 마트의 진입로, 창고, 사무실이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 입점비신용카드 밴사 지원금, 화재보험료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실, 피고가 마트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부과된 세금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 30. 피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는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15, 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마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