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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0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22:1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2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와 술을 마신 일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들고 있던 서류봉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3-4회 걷어차고,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의 뒤에서 팔로 감싸는 피해자의 양팔 상박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고, 머리를 뒤로 제쳐 코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물이 든 통을 들어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