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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도120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4. 6. 1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위 범행 당시에 시행되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과 비교하여 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법령 적용의 잘못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9. 24. 2014헌바154 등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