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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09 2015가합1010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E 피고가 주최하는 F체육대회(이하 ‘이 사건 체육대회’라고 한다)에 배구선수로 출전하였다.

다. 망인은 E 11:00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 보조경기장(이하 ‘이 사건 경기장’이라고 한다) 지하 1층에서 배구경기를 하던 중에 손을 들어 타임을 요청하고 통증을 호소하면서 배구코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라.

망인은 배구코트 밖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이하 망인이 당한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상대편 배구선구인 I이 곧바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I은 응급처치법 강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경기장 지상 1층 의료반 부스에 있던 간호사 J, K도 지하 1층으로 바로 내려와 망인의 상태를 살피고 I으로 하여금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도록 한 뒤 같은 날 11:07:59경 구급차를 호출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119로 같은 날 11:04경 허리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최초 신고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11:07경 호흡이 없고 심폐소생술 시행 중이라는 내용의 2차 신고가 접수되었다.

바. 공중보건의 L와 서북구 보건소 소속 구급차가 같은 날 11:20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L는 I으로부터 망인을 인계받아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면서 망인을 인근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사.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수축성(울혈성) 심부전으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가 2016. 6. 23.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 을 제1, 2, 3, 4, 6,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