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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84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1. 23: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노원로 440 순 복음 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상계로 112 현대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주민 등록법위반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과 같은 일 시경 위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 E에 의하여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친구인 F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 E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자, 그에게 “ 이름은 F 이고, 주민등록번호는 G 이다.

”라고 말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그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검정색 볼펜으로 운전자 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실 증명에 관한 그의 사 서명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