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고,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 및 G 체어맨 차량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경찰통신망 및 소방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엿 들을 수 있는 무전기 2대[모델명: KG-UVD1P(S/N:C), 모델명:UV-5R(S/N:D)]에 경찰통신망 주파수(140.660MHz )와 소방통신망 주파수(449.9625MHz )를 입력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무전내용을 엿 듣는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인 무전기를 소지ㆍ사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2. 전파법위반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전기 2대[모델명:KG-UVD1P(S/N:C), 모델명:UV-5R(S/N:D)]를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무선국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전기통신감청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 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무허가 감청설비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전 파법 제84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무허가 무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