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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2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E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주취의 정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사문서위조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해 형법 제38조의 경합범의 처벌례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시 형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이를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