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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44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23:00 경 광주 서구 B 빌딩 앞에서 노래방 업주인 C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C의 지인인 피해자 D( 여, 63세) 가 C을 피신시켜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에 메고 있는 핸드백 줄을 힘껏 잡아당기면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진단서,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에 폭행죄와 재물 손괴죄, 2013년에 상해죄, 2010년에 폭행죄 등 폭력 관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