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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5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22:0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07에 있는 미아역 8번 출구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와 경사 D으로부터 잠에서 깨어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배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몸을 2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약 20년 동안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손가락과 발가락이 절단된 6급 장애인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생활관계, 범행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