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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7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 경 경산시 B 건물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서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일에 200만 원을 준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객정보 조회 표 및 거래 내역, 인적 사항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위와 같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접근 매체의 양도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그 자체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주류업체의 담당자라는 사람으로부터 ‘ 세금을 줄이는데 사용하겠다’( 그 실질은 탈세로서 이 또한 불법이다) 는 말에 속아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등 피고인도 기망을 당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형사재판의 결과가 체육교사를 꿈꾸는 피고인의 직업에 미칠 영향,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