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3나7743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수원시 팔달구 D 외 11필지 지상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자 이 사건 사업의 PF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지급보증인이다.

G와 J는 피고의 총 발행주식 70,000주 중 각 35,000주씩을 소유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의 PF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자가 소유한 피고 주식 각 35,000주에 관하여 선순위 근질권자를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사상호저축은행으로 하고, 후순위 근질권자를 대우건설로 하는 각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피고가 위 PF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대우건설은 2011. 5. 2. 위 대출원금을 변제하고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선순위 근질권 및 자신의 후순위 근질권을 실행하여 G와 J 소유의 피고 주식 각 35,000주씩 합계 70,000주를 취득한 뒤 H, K, L에게 700만 원에 양도하였다.

H, K, L은 위와 같이 피고 주식을 취득한 후 2011. 5.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임원들을 해임하고 H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상호를 ‘F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주식회사 C’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고들은 2010. 10. 11.부터 원고 A의 경우 월 500만 원, 원고 B의 경우 월 2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모델하우스(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라 한다)에서 분양 촉진 및 관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