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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3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09년경 D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입학 동기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호주에서 장례식장을 짓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잠시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2. 4. 9.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E)를 통해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한국에서 운영 중인 장례식장에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앞서 빌린 700만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