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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327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