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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29 2016고단829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23: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전에 있었던 폭력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유리잔으로 그곳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이런 미친 년, 내가 너한테 분명히 얘기했지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아무 때고 너 죽일려면 내가 벌써 죽였어. 이 년아. 열 번 백 번도. 니 년이 아주 너 그거 모르지 너 내가 너 무서워서 못 죽인지 알지. 백 번 천 번도 죽였어 씹할 년아.”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욕설과 함께 협박을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 전에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동일한 피해자의 업소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부득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