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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노34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을 위 벌금을...

이유

... 제 56조 제 1 항에 의한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판결 부분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고 원심판결 중 위 강제 추행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원심판결의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1 면 제 9 행의 “1. AQ( 여, 5* 세), AT( 여, 2* 세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를 “1. AQ( 여, 5* 세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2018 고 정 819]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위 [2018 고 정 819]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판시 [2018 고 정 819]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