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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4나20373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Ⅰ.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고, 이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

Ⅱ. 1. 항의 기재와 같이 추가하고,

Ⅱ. 2. 항에서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Ⅱ. 제1심판결 이유에 대한 추가 기재와 덧붙이는 판단

1. 제1심판결서 이유에 추가 기재

가. 증거 등의 추가 제1심판결서 4면 14, 15행의 사실인정 근거 적시에 “갑 제22호증, 을 제25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나. 인정 사실의 추가 제1심판결서 6면의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 ]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의 직원 G는 2014.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3. 10. 22. 07:20경부터 같은 날 08:10경 사이 이 사건 현장 안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력으로써 피고의 정당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이에 대하여 G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275)은 2015. 1. 19.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가 원고의 점유를 불법으로 침탈하는 방법에 의하여 개시된 것이고, 위와 같이 불법으로 점유가 개시된 이후에 진행된 피고의 공사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계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공사업무를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2015노198 은 2015. 9. 24.'H이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의 점유를 침탈한 2013. 10. 18.부터 피고의 평온한 점유상태가 바로 형성되었다

기보다는 피고인 G 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