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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60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04』 피고인은 2017. 9. 5. 12:11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925』 피고인은 2017. 8. 24. 11:24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7세) 관리의 ‘G 식당’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가게 옆 대문을 통해 가게 뒷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마늘 두 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278』 피고인은 2017. 10. 4. 10:47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식당 뒤편 골목길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냉동 복어 10kg 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J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현장 동영상 캡 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5년 간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