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고정6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3. 10:28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E에게 운행하게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B 가입사실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