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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22 2015고단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바, 2014. 8. 21.경 '2014. 10. 7. 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확인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종교와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병역법 제5조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최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야만 앞으로 피고인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