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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1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8. 9. 28.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이 ‘2018. 9.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일이 ‘2018. 9. 28.’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도 그와 같은 날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의 범행일은 오기로 보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0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4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여자종업원이 룸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장인 피해자 E(여, 47세)을 부른 뒤 “무릎을 꿇어라 내가 아는 공권력을 동원해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시청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가게 문을 닫게 하겠고, 시청 직원이 단속을 하지 못할 경우 시청 직원의 옷을 벗기겠다, 제주도나 육지 건달들을 불러 야구방망이 등으로 가게를 박살내겠다.”고 말하고, 무릎을 꿇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자기 보는 앞에서 죽어라, 그렇게 죽지도 못할 거면서 자신에게 덤볐냐.”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술맛 떨어지고 재수 없다, 무릎 꿇고 기어서 문을 열고 나가라, A에게 정중히 90도로 허리 숙여 사과해라, 무릎을 꿇어라, 무릎 꿇고 사과를 하지 않을시 본인이 아는 사람을 불러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말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한 실장 E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온 업주인 피해자 F이 가게에서 나가달라 요구하면서 “앞으로 가게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