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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24 2017고단25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2] 피고인 A은 C과 연인 관계인 사이이고, 피해자 B는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경 피해자 B에게 “ 나, C, B 셋이 서 살 집을 구하자.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D 101동 505호 전세 보증금이 3억 5,000만원인데, B는 보증금으로 3,000만원만 내라. 나머지 금액은 나와 C이 마련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전세 보증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돈을 전세금이 아닌 생활비, 도박 자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전셋집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9.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인 중개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2016. 10. 3.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F) 로 2,480만 원을, 2016. 11. 2. 가구 보증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82]

1. 절도

가. 2017. 1.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G 소재 ‘H 편의점 ’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C으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5. 경 위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2017. 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4. 경 위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