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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13 2013고정2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화조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0. 6. 20.부터 2012. 8. 31.까지 화물트럭 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6.분 임금 1,535,250원, 같은 해 7.분 임금 1,290,500원, 같은 해 8.분 임금 964,050원과 퇴직금 3,077,415원 합계 6,867,2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