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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9 2015도798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특수강도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의 형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