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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가합514666

양수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회사는 원고에게 미화 946,172.94달러 및 그 중 미화 30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5. 6.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포츠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국내 주식회사이고,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D회사]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이하 ‘CDC'라 한다)로부터 투자 적격 사업체(Qualified Investment Project, 이하 ’QIP'라 한다)로 승인을 받아 장갑 등의 제조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캄보디아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유일한 주주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 겸 전 대표자이다.

나. 피고 C은 2015. 3. 25.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소유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생산능력 등을 상세히 기재한 명세서를 제공하면서 재무위기 상태인 이 사건 공장을 원고가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2015. 4. 24. 피고 C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을 9억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5. 9.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설비 등을 9억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과 주식회사 E은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이 사건 계약에 각 서명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공장 설비 등의 양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의 각 조항에 따라 체결일 또는 피고 회사와 원고가 별도로 협의하는 날(이하 ‘협의일’이라 한다)에 담보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별첨 목록의 이 사건 공장 설비, 기계 원자재,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공장 설비 등’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를 양수한다.

제2조 (양도가액 및 지급)

3. 계약금은 200,000달러로 하여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