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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9 2013노3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사기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위반 범행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7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D을 위하여 1,500,000원, E을 위하여 800,000원을 각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 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