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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2.20 2013가합21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432,067,49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본래 피고가 D의 명의로 소유하면서 ‘E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3. 이 법원 F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내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들에게 ‘일단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 주면 그 후 소유권을 이전받겠다’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0. 7. 2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0. 11. 17.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2010. 12. 31.)에 원고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채무액 2,50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를 성실히 납부한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로 인하여 원고들의 매수대금 준비 및 기타 손실된 금원에 대한 평가금을 총 2,137,242,490원으로 하고,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하여 월 1.5%로 이자를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단, 상기 금원 중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 CT 구입비 2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이자지급을 한다. 1,417,242,490원으로 이자 계산하여 월 19,000,000원으로 확정한다). 4. 위 제3항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는 G으로부터 받은 채권 금액 7억 원에 대한 어음공증서를 원고들에게 양도하여 준다.

이 채권의 양도에 대한 모든 절차(양도 통지 등)의 권한을 원고들에게 위임한다.

또한,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