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5,691,515원을,
나. 2018. 6. 1.부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들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74. 6. 5. 원고들의 부친 망 J(2011. 12.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자식들로 망인의 재산을 각 1/7 지분씩 상속하였다.
다. 최초 지목이 모두 전(田)이었던 이 사건 토지들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분할되었다.
별지
목록 순번 모토지 분할 시점 현재 지번 변경시점 1 K 1972. 12. 30. L 1972. 12. 30. 2 M 1980. 1. 18. N 1989. 3. 27. 3 O 상동 P 상동 4 K 상동 Q 상동 표1
라. 1978. 5.경 표1 모토지 란 기재 M 토지 중 30㎡, O 토지 중 15㎡, K 토지 중 311㎡가 제주도시계획사업 R의 부지로 편입(이하 편입된 부분을 ‘이 사건 편입부분’이라 한다)되었고, 망인은 위 편입에 동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증, 을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전이었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적법한 보상 없이 도로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로 편입 당시 현황인 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1번 토지는 도로로 편입할 당시 도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2∼4번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던바, 망인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또한 피고가 40년 이상 자주점유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평온, 공연하게 관리점유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 및 교통편익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3.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을 6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