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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노30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액이 피해자 G의 경우 2억 원, 피해자 K의 경우 7,8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 범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불과 한 점, 피해자 G의 피해액 중 약 7,000만 원, 피해자 K의 피해액 중 약 2,700만 원이 회복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항해사로 일하며 발생하는 수입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