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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1086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3,160,000원 및 그중 5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8.부터, 31,160,000원에...

이유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피고 C은 2006. 1. 17. 피고 D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7,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06. 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50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2007. 9. 13. 피고 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8022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 말경 피고 C으로부터 온천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제안받고, 피고 C과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매수하고 피고 C 명의로 등기한다’는 내용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 C은 피고 D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매도인인 피고 D도 위 명의신탁약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결국 피고 C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인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