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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105354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413,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8. 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18. 원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재선건설 명의로 경산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토목부분의 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5,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시간 2016. 3. 30.부터 같은 해

5. 30.까지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재선건설에게 2016. 3. 31. 15,950,000원, 2016. 4. 19. 44,000,000원 등 합계 59,9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수급자를 라이프산업 주식회사로 변경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5. 10. 원고와 사이에 라이프산업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90,500,000(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6. 5. 1.부터 같은 해 30.까지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라이프산업 주식회사에게 2016. 5. 13. 60,500,000원, 2016. 6. 9. 42,350,000원 등 위 공사대금보다 약 3,000,000원을 추가하여 합계 102,8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18. 원고와 사이에 라이프산업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 중 건축ㆍ설비부분(골조)(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52,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6. 6. 18.부터 같은 해

9. 10.까지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24. 이 사건 골조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 대금 중 1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라이프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에게 그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