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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50978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18,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0. 창고임대, 물류 및 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물품 보관 및 택배(배송) 용역을 위탁하는 물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보관 및 물류업무 “갑”(원고, 이하 이 사건 계약에서 같다)이 의뢰하는 제품을 “을”(피고, 이하 이 사건 계약에서 같다)은 보관 및 물류대행 업무 할 의무가 있다.

제4조 책임한계 (1) “을”은 “갑”의 제품을 인수받는 시점부터 검수 포장배송을 완료할 때까지 재고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⑵ “을”은 제품의 보관, 하역 및 택배 배송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화재, 도난, 분실, 파손 등)방지에 최선을 다하며, 사고 발생시 “을”은 “갑”의 제조업체가 정한 제품 출하가 기준으로 보상한다.

단, 천재지변(홍수, 지진, 낙뢰,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6) “을”의 창고의 화재로 인한 “갑”의 손실발생시에는 아래의 공식에 의한 배상을 받는데 “갑”은 동의한다.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 화재발생일 현재보험가입금액 × “을”의 보 관물품금액 / 화재발생시 보관된 전체거래선의 물품금액

나. 피고는 2008. 9.경 주식회사 한성피앤아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가 소유하는 파주시 광탄면 진지로 106 지상 건물 중 제3동을 임차하고, 2015. 9. 1.경 같은 지상 건물 중 제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추가로 임차하였다.

피고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건물 제3동에 대하여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원고의 제품을 보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