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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286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