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286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