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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6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당시 시누이었던 피해자 B과 남편이었던 피해자 C 명의의 주대출한도액,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2011. 10. 26.자 범행 1) 피고인은 2011. 10. 26.경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대성빌딩 12층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대구지점에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B”, 최초대부금액란에 “이백만원정”, 본인 성명란에 “B”, 그 이름 옆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대구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사실은 B이 아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B이고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1. 11. 28.자 범행 1) 피고인은 2011. 11.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용한도액란에 “2,000,000원”, 채무자란에 “B”, 그 이름 옆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교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