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17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21: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 소재 E 모텔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소요산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말리 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트렁크 수리 등 수리 비가 567,6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4 고단 3263』 피고인은 I 레 토나 승용차를 관리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27. 01:26 경 연천군 J에 있는 'K'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레 토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