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2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3:00경 양산시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유치장 외국인실에서, 그 곳에 구금되어 있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그 곳 세면장 미닫이 출입문을 문틀에서 빼내어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내려찍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출입문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유치장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폭력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