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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7나1079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는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는 피고 스스로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되 그에 수반하는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가 승소하여 보험금 등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사 등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합의를 한 것이 아님이 내용 자체로 분명한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