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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04 2019가단5323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698,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가. 원고가 2015. 2. 26.부터 2017. 12. 8.까지 피고에게 별지1. 부당이득금 내역 총괄표 및 별지2. 부당이득금 내역 계산표 ‘차용금액’란 기재 각 돈의 합계 967,088,000원을 연 25%를 초과하는 이율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3. 23.부터 2017. 12. 8.까지 위 총괄표 및 계산표 ‘변제금액’란 기재 각 돈의 합계 1,114,794,87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대주가 이와 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지급받은 이자 중 정당한 이율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차주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63721 판결 등). 그리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15. 2. 26.부터 2017. 12. 8.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