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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56786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935,038원 및 그 중 71,935,038원에 대하여는 2011. 7. 20.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설계용역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1. 7. 19. 서울 영등포구 A 지상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설계계약명 : B 주상복합시설 신축설계 - 계약금액 : 47억 6,700만 원 제5조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의 보수는 지불시기 도래 시 현금으로 3주 이내 일시불로 지불한다. ②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과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설계용역 계약시 - 계약금액의 20% (953,400,000원) 지구단위계획 완료시 - 계약금액의 10% 건축심의 완료시 - 계약금액의 20% 건축허가 완료시 - 계약금액의 25% 착공도서 납품시 - 계약금액의 20% 사용검사 승인시 - 계약금액의 5% 제14조 (갑의 계약해제해지)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계약변경,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설계업무 중단시의 보수지급) 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대가지불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수에 대한 정산은 제16조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