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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2 2013고단3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9.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2. 09: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떼루아와인 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09: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떼루아와인 아울렛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사정 쪽에서 신곡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백미러 및 앞 뒤 문짝과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및 좌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